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 합동으로‘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1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며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최근 드론의 활용 영역 확대에 따른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불법드론 침입으로 영국 개트윅공항이 3일간 폐쇄되기도 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 2월까지 40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불법드론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민․관 안내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및 안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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