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덜면서 대기오염은 잡는 ‘일석이조 (一石二鳥)’의 사업이다.
앞서 중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17억 원을 투자,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40기를 교체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등을 교체하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총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중구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규모 4~5종 사업장이다.
특히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외에도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버너에서 친환경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10일(월)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중구청(인천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환경보호과(032-760-739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환경시설 개선이 힘들었던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중구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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