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31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단속으로 확대된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 및 타군·구와 함께 2023년 상반기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상습 고질적인 민원신고 대상 및 확대된 금연구역으로, PC방·공원·복합건축물 등의 과태료가 부과건수가 빈번한 곳,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과 전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택시짇소, 버스짇소 등 1만 914개소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포함) ▲금연벨 및 안내표지판 등 훼손 여부 확인 등이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대상 시설의 경우 10만 원(공동주택 5만 원), 조례 지정 대상 시설의 경우 5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합동점검 이후에는 연수구보건소 인력 19명을 4개 조로 구성해 주간 및 야간, 휴일을 포함해 내달 13일까지 자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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