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3일 도청 귀빈실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 및 등기 수수료 감면을 통해 도민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재산권 보호에 공헌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덕안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장, 김홍배·임채열 부회장, 김영춘 사무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부동산특별조사법 시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도민 보증과 보증료 감면 등 지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 200만 도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광주전남법무사회는 2020년 7월 보증 수수료를 70만원까지 낮추고 등기 수수료를 50% 까지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신청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협약을 통해 1천800억 원의 보증 수수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특별조사법 업무처리 요령집을 자체 제작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증업무를 추진했다. 또 수시로 시군 지부장 회의 등을 개최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증 이후 이의신청 등으로 확인서 발급이 기각된 건에 대해선 당초 보증료의 60%를 신청인에게 환급해주는 정책을 펼쳐 도민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의 헌신과 봉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실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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