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으로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아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며, 도내 일반음식점 업태가 횟집으로 등록된 업소 374개소 중 대형음식점 위주로 15% 정도를 표본 점검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기준 및 규격 위반 수산물 판매여부 등이며,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와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및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도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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