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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이항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3/04/05 [14:26]

인천 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이항구 선임기자 | 입력 : 2023/04/05 [14:26]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해 12월 기준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 1~2.5%를 적용해 매년 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내역서 포함)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및 동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동구 금곡로 67(송림동))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또는 방문,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770-65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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