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28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총 2018개 업소로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연천군은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주)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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