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월 11일(화)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법률 기본교육을 희망하는 도 및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행정기본법 해설,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 해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및 법제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을 다루며, 법제처 전문 강사진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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