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시민에게 다양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이유로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현재 12명의 마을세무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481건(지방세·국세 포함)에 달하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상담은 상담자의 재산이 7억원 미만,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백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하며,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 및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으로 부족하면 사전예약 후 추가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세무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아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