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는 의원 연구단체로 활동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 이하 ‘연구회’)’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성료하였다.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카이스트(연구책임 김강현 연구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양평군의회 개선사항으로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관리 합리화,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집행부와의 합리적 권한배분,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 등 모두 5가지를 제안하였으며, 지민희 간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맥락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회 운영방식의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해 광역의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사항등은 타 시군의회와 연대하여 중앙정부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자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및「공공감사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촉구 등의 필요한 조치와 함께 양평군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또 다른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모델 개발연구회’(위원장 여현정 의원, 간사 최영보 의원)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수행기관: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5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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