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0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간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덕현 연천군수와 연천부군수, 안전총괄과장 등 본청의 국장, 실·과장,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 등 연천군 간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노무법인 더원이엔씨의 이명호 노무사를 초빙해 실시됐다. 이명호 노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리감독자·실무자의 역할과 의무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때 이행 의무 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