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어선원 직불제(수산공익직불)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 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연근해 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어가당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동구청 도시전략실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서 및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를 대표해 어선원 직불금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자가 대표로 신청해야 하며, 세대 내 구성원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동구 도시전략실 전략개발팀(770-6398)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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