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민주,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거리예술을 하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조례의 목적의 지원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탐구의 목적을 가진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에서 ‘다양한 분야의 거리문화예술’로 구체화하였으며, 위탁 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미자 의원은 “사업 안정화에 따라 조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거리예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며, “위탁 관련 조항에 ‘경기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또는 민관기관·단체’로 특정 기관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탁 대상의 대표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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