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등 수입 수산물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기준·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시 공직자 외에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거짓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 농업기술센터장은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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