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하여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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