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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15:49]

양평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5/01 [15:49]

 

양평군은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관공서 방문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체크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말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준비해 확정신고 및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문 접수는 양평군청 지하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15일부터 5월 31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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