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신영규)를 개최하고, 경남도가 수립한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2023년 경상남도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23~’27년)‘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학계, 경영계, 양대 노총과 노무사, 도의원, 연구원 등 13명의 노동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23년 경상남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은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정책목표에 따른 41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특수고용형태 및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임신․출산, 경력단절, 일․생활 등 고충상담을 위한 ‘여성 노동자 권리 지킴 상담소 운영’ 과제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경남형 산업재해예방 우수 기업 인증’ 과제를 추진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어민 안전보건강사 양성’ 과제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활성화’ 과제를 지속 추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영세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기초노동질서를 홍보하는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과제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23~’27년)에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 ▲직업성 질환 관리 ▲기존 노동정책 사업연계 ▲직업건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등 3대 전략에 따른 14개 추진과제가 포함되었다.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자건강센터(분소) 도내 유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기존 노동정책 과제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 전문노무사 인력풀 구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7개 과제를 추진하며, 직업건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취약노동자 건강(관리)증진 사업 사례관리 등 2개 과제, 3대 전략에 따른 총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고령 노동자 노동인권 교육’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등 도의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여성 노동자 권리 지킴 상담소 운영’ 과제 추진 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 노동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중복된 사업 등은 면밀히 검토하는 등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행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잘 반영하여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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