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영농폐비닐, 농업부산물 등의 적정 처리를 통한 산불예방, 농촌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산분야 제도개선, 신규 지원사업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스마트농산과는 지난 10년간의 도내 산불원인중 논·밭 소각에 의한 발화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농업부산물 소각에 대한 농업인 의식개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추진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우선, 환경공단 및 도·시군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24년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선정 우대 규정을 두어 영농폐비닐 소각을 근절하고 적정 처리를 유인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등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적발자와 이로 인한 산불 유발자에 대해서는 ’25년부터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그 위험성에 대한 농업인 인식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과 더불어 산불방지는 물론 농업부산물 등의 소각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적정 처리를 유인할 수 있는 신규 지원사업 예산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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