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3건이 발생함에 따라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침을 심하게 흘리고 입 주변과 발굽 사이에 물집이 생겨 폐사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1종 가축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으며, 우제류 사육농장, 도축장, 축산차량, 관련시설 등에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행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한다. 전남도는 24시간 상황 유지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축산 관련 단체에 문자를 발송해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면서 차량, 사람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또 4월 1일부턴 추진해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12일까지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6월 9일까지 항체 형성 수준을 조사해 미흡 농장은 보강접종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충북 청주 발생지역 및 기타 지역 우제류 가축의 도내 반입 제한을 확대하고 대규모 행사장에 축산농가(외국인 근로자 포함) 참여 및 모임을 자제토록 했다. 또 행사장엔 발판 소독조,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토록 해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예찰요원을 활용해 긴급 예찰하고 효율적 소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소, 돼지 농가와 도축장에 3억 원 상당의 소독약품을 공급했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 접종과 소독, 차량·사람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면 막아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100%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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