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양평군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14일 공포돼 4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양평군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양평군수는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양평군은 기대하고 있다. 2023년 들어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라며 “양평군에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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