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석)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하교시간 불법 주정차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이에 구는 단속반 1개조 3명이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이동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3배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대형화물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주말·공휴일 대부도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간 정비 ▲혼잡한 출퇴근길 단속 강화 등도 진행된다. 이규석 단원구청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강화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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