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제3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에서 도청 최초로 산단관리과 이응철 주무관(시설 6급)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는 전국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산단 조성과정에서 토석채취를 통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단지조성 비용에 반영하여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토석채취를 통한 수익금 194억원을 분양가에 반영한 결과, 약102억원의 조성원가 인하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에게 분양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돌아갔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사업시행자의 반발과 외부 압력, 각종 민원 제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3년치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 검토, 적극적인 소송 대응 등 담당자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행정으로 최근 1심에서 승소하는 등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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