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위생 등급 지정업소 134개소에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등급 지정 후 1년이 지난 관내 일반음식점이다. 수원시에 영업 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기타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휴업·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수원시는 신청 업소에 주방 시설(닥트·후드·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한다.
수원시 위생정책과에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영업주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3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해 공개·홍보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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