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일 철산역과 안양천 일대에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오승은 광명멍사모 대표와 명예동물보호관, 광명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펫티켓 준수 홍보 문구가 새겨진 홍보 조끼와 어깨띠를 두르고 동물보호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 이날 캠페인 내용은 지난 4월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내용 홍보와 2개월령 이상 동물 등록하기, 목줄 하기, 타인의 반려견 함부로 만지지 않기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펫티켓’ 지키기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2m 이상의 줄로 묶어서 길러야 한다. 또 맹견 출입 금지구역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돼 견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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