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2023년도 안양시 우수기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공고일(19일) 현재 안양시에서 2년 이상 기업활동을 한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업, 벤처기업이다. 또 매출액 50억원 및 종업원 수 20명 이상(지난해 12월 말 기준)이어야 하며,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시 기업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응모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경영성과 ▲기술품질 ▲근무환경 ▲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0.5% 가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시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우수기업 선정제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40여개사가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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