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6월 22일 보훈회관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88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4년만에 집합교육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수원대학교 부동산학 교수)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감사사례, 경비원 인권 보호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서승식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고 점점 부각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올바른 주거문화를 이끌고 나아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찾아가는 단지별 맞춤형 교육인 ‘공동주택관리 순회교육’을 2개의 권역으로 나눠 지난 5월 산본신도시 내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도시 내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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