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제조업체의 전문건설업겸업을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최근 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이 납품조건으로 현장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제한되어 입주업체들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였다.
하지만 하남시가 관련 사항을 지속 건의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수용하여 올해 11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하남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수 차례의 기업간담회 등에서 발굴된 기업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금년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전달했고, 하남시-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산업통상자원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매출향상,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수요자는 공장 직거래를 통해 더 저렴한 물건 설치와 함께 AS서비스까지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같은 애로사항이 있는 시흥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김천시, 전주시 등에도 영향이 있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 소재 A지식산업센터 회장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CCTV 제조 B업체는 설치까지 해야 납품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어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생산과 설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기술발전 시너지가 올라가고, 불경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백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하남시의 적극행정의 노력이 전국적 규제완화 효과를 이끌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3기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 성장관리권역 변경, 공업물량 배정확대 등 지역현안들을 지속 건의해 하남시의 자족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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