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마중물로써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준 충족 시 연 150만 원이 지급된다.
파주시는 경기도 및 참여 27개 시군 중 가장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지급 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인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7~8월과 10~12월 중 두 번에 나누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6월 30일부터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숙 문화예술과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기회’가 되어 왕성한 예술활동을 펼쳐 관내 문화예술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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