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0일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며,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고, 올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며,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ARS(☎ 1599-7200 또는 1661-7200)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세무1과 재산세팀(☎ 880-419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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