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7월과 8월 2개월간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 등 간편 복장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의 간편 복장 허용은 사무실 냉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절약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통한 조직 내 활력 제고와 유연한 사고로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여름철 간편 복장 허용뿐만 아니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공무원 반바지 착용 등 간편 복장 허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42명이 참여해 372명(84%)이 찬성한 바 있다. 이에 광명시는 10일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 등 간편 복장을 허용기로 했다. 시 전 직원은 주민을 직접 대하는 직군 또는 공식 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나치게 개성적인 슬리퍼, 과다노출 핫팬츠 등이 아니라면 반바지를 포함해 자율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현장 업무를 많이 하는 한 직원은 “여름 우기철 도로나 공원 공사 현장에 긴바지를 입고 출동하면 어려움이 많았는데 반바지를 입게 된다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도 편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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