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 자동차 등과 관련된 감면이 중심을 이룬다. 취득세는 멸실․파손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취득 시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감면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자가 부과 고지 받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 경우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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