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8월 1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도 및 시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경남지역본부, 농협 경남지역본부, 경남무역 및 신선농산물 생산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 대책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합의(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협상의 결과로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에 지원 중인 수출물류비 보조가 내년도부터 전면 폐지되면서, 이에 대응한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회의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공동선별장 근로자 사회보험료·교통비, 포장재비, 시설비 등을 건의하였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협 및 경남무역에서도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신선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으로 경남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노현기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판촉활동과 공동선별, 물류표준화, 상품규격화 지원을 늘려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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