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 개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발행위허가 지식’ 홍보물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가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사항으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원상복구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안내에 나섰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해당되며, 대부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옹벽 등) 설치가 허가 대상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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