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545억원을 지원한다.* * 총지원규모 4,150억원/ 1~3차분(1/3/6월) 942개사, 3,805억원 융자지원 완료 신청·접수는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접수 및 융자결정을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140억원1), 생산·판매활동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405억원2)이다. 1)시설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140억원) 2)운전자금 : 경영안정자금(240억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15억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150억원) 특히, 1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집중호우 수해복구와 추석 명절 전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된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일부 자금은 미신청 또는 융자 포기 등으로 발생된 잔여 자금으로,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도내 기업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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