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경기도 최초로 의왕시 거주 65세 이상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의왕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하고 있다. 시는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 환경에 취약한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난 5월 22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시 거주자들은 민원창구 이용 시에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창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으로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현재 총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낡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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