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 보건소가 9월 15일까지 약 6주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점검은 의무시설 125곳에 17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구는 현장점검과 더불어 관리자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 및 설치 위치 현행화 ▲배터리 충전 상태 및 부착용 패드 유효기한 ▲보관함·연락망 및 안내판 적정 표시 관리 등이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는 응급의료 포털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이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