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3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04,558건 13억 7백만 원(지방교육세 2억 6천1백만 원 포함), 사업소분 주민세 12,847건 18억 3천만 원(지방교육세 2억 5천6백만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3. 7. 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3. 7. 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서는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에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4931)로 재발송 요청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1599-7200, 1661-7200, 080-850-1315)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주민세팀(☎032-450-4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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