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은 기존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주민세는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구청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 구청은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거나, 양 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의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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