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미사문화거리에 위치한 휴게·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특별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품목이 확대·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하남시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및 계도기간 종료일시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특히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안내한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 금지 ▲편의점·슈퍼마켓(33㎡ 이상)에서 비닐봉투 및 비닐쇼핑백 사용 금지 등이다.
아울러 하남시는 1회용품 규제품목의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자로 종료됨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규제품목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우리사회에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에서는 규제대상 품목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