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판단,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8월 16일(수)부터 서울시내 신용보증기금 지점과 신용보험센터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23년 1차 추경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10억원을 확보하였다. 시는 ’22년에도 중소기업 1,040개사에 매출채권보험료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23.8.16.)을 체결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 기업당 45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작년에 비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임대업, 보험업 등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사란 법인기업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지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의미하며 주사업장이란 제조업은 공장, 도소매업은 판매장, 그 밖의 업종은 모든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주사무소를 의미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지자체 매출채권보험 협약 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총 150억원(연 50억원)을 출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협의, 신용조사, 보험료 납부 등을 거쳐 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 중소기업은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등급 1단계 상향으로 보증료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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