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개 시?군과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포(’23.8.14.)됨에 따라 수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50%~100%를 감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도내 북부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 6개 읍면이다. 이로써 지난 7.19. 우선 선포된 청주시, 괴산군을 포함하여 도내 5개 시?군, 6개 읍?면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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