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올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 27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노인장애인과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성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동행돌봄)’ 사례가 선정됐다. 보호자의 부재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주거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전국에 유사 사례가 없어 추진에 난항을 겪었지만, 민·관이 협업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대중교통과 ‘모든 노인이 이동권을 보장받는 의왕시를 꿈꾼다’(노인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지원사업)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기준 완화’ ▶자원관리과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도시정비과 ‘소원을 말해봐, 도시재생을 말해봐(부곡동 도시재생사업)’ ▶가족아동과 ‘의왕시의 어린이는 날마다 자라요!(의·왕·날·자) 가 선정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기존의 선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서 공직자로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수상 사업 세부 설명-
대중교통과의‘모든 노인이 이동권을 보장받는 의왕시를 꿈꾼다(노인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지원사업)’ 사례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이동권 및 생활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 받았다.
도시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기준 완화’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 허가 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합산면적 1,000㎡ 이상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로 한정된 내부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개선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자원관리과의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개선’ 사례는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직접 소량 지정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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