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안돈의(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의원 주재로 9월 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기능미화협회, 버스매표소 운영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로상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시민 보행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정의하고 시설물 운영 주체, 점용허가 신청 방법, 허가 대상자, 갱신 등 점용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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