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소유자 및 등록동물의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의 등록 및 변경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등록·변경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의 수수료가 있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팔수”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물등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참고하거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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