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이 확정되고, 도로 파손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인의 재산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그러므로 도로관리청은 개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도내 일부 지방도의 경우 도로 개설된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여 도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변화한 탓에 일부 도로·접도구역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황도로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가 있어 도민들에게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적극 행정의 기조 아래 도로·접도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전 시군과 함께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을 전수 조사하고, 효율적인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담당 부서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우선 시급한 재정비 대상지를 도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는 9월부터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도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전 조사 된 대상지 12개 시·군 50개소(25km) 와 추가 정비가 필요한 지방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올 12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하여, 2024년 2월에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나아가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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