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성희)는 지난 6일 오후 평촌 학원가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청 시민봉사과와 구 환경위생과, 동안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4개 기관 합동으로 배기 소음 기준 초과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
학원가 일대는 음식점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배달 이륜자동차의 소음으로 인한 학습방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현장에서는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의 개정사항이 적힌 생수 및 반사띠를 배부하며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한편 ▲배기 소음 기준 ▲불법구조 변경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차량 경음기 추가부착,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미한 건은 현장 계도 조치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희 구청장은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 및 올바른 교통문화 장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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