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도 제2기분 재산세 10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주택 부속토지 외 관내 소유 토지는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위택스(http://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과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지방세입계좌’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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