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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9.~19. 호우피해 복구비 3,666억원 확정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15:09]

충북도, 7.9.~19. 호우피해 복구비 3,666억원 확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9/14 [15:09]

 

충청북도는 7.9.~7.19. 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국비 2,544억원을 포함해 3,666억원을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기재부와 협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리 도에서 요청한 개선복구사업 10개소 927억원이 반영된 결과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명?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396억원이며, 도로?하천?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 복구비가 3,27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추가지원액은 647억원이며, 청주시 212억원, 충주시 93억원, 제천시 16억원, 보은군 48억원, 증평군 3억원, 괴산군 258억원, 음성군 16억원, 단양군 1억원이다.


이번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는 재난지원금이 195억원과 더불어, 인명피해에 대한 소정의 장제비, 주택 및 상가 침수에 따른 가전용품 피해와 재고자산 손실 지원 및 농업인 생계지원 등을 위한 위로비가 201억원 추가 반영되는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피해가 큰 지역의 피해발생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한 개선복구사업 중앙 확정을 적극 건의하여 병천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등 공공시설 10개소에 761억원이 증액된 927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청주시 강내면 지역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도시방재시설 설계비 15억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향 후 설계 결과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피해 복구비가 확정?시달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 중인 2회 추경 호우피해 복구비 예산과 함께 증액되는 예산은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선제적인 재해예방 정책 수립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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