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13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23 개업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 이날 연수 교육에는 공인중개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김진희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부동산법령과 제도 개정 사항’, 김현선 경기도청 법무팀 소속 법학박사의 ‘부동산 거래 사고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방범권 세무사회 강사의 ‘부동산 세제 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비스 질 향상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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