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내년부터 기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 의결로 용인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1200여 명 중 700여 명이인상된 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보훈 명예 수당을 함께 받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인상 없이 기존대로 3만원을 받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내년 1월분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분들 위한복지수당을 인상해 조금이나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보훈 가족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65세 보훈대상자 9200여 명에 보훈 명예 수당 월 10만원을, 참전유공자에게 연령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3~7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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